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재취업을 하면 더 이상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