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산 근로자의 연장근무시간 합의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사산 휴가 진행 후 07/09 복귀하신 근로자분이 있으신데
유산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무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되었어요.
해당 근로자분한테 이제 1일 2시간 1주 6시간 이상 하면 안된다 말씀드렸더니
안된다고 돈벌어야해서 연장근무 더 해야한다고 하시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합의서가 있으면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이미 1개월 기간동안 1일 2.5시간 정도 1주평균 7시간 정도씩 연장근무하신걸로 확인되었는데 합의서가 있으면
연장근무를 법적 기준보다 더 하는게 인용이 될까요?
야간, 휴일의 경우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합의서가 인용된다고 하면 연장근무 시간 추가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