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 없이도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확률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