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인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투잡과 관계 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도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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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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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소급납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면,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분할 납부 시, 매월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으나,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납부가 완료된 후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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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회사의 승인 없는 겸직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에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적당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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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2023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9월 4일에 퇴사한다면,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9월 1일 ~ 2024년 8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9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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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만19세 미만 인 사람이 보호자 동의 없는 근로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근로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근로조건, 작업환경, 취업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은 연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시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 명시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지만, 해당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 등은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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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인사관리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정산한다"와 같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재정산 관련 규정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그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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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실제 휴식을 취한다면,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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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원강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업준비시간을 지정하여 수업준비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제재 및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업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수업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을 요청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의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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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입니다(연봉협상통한 변경으로 인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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