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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수상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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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제목 그대로 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사용자에게 지급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이 된 비용이 제법 커서 사용자가 공단에 일시납 아닌 분할 10회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10회 전부 납부한 뒤 납부된 거 확인되면 준다고 해도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전액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수도 있고 질문자님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사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횟수를 정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납부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며, 납부 기일의 조정은 관할 공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소급납부에 관하여 사용자가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다면,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관하여는 사용자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납부 시, 매월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하여 전액 납부가 완료된 후 근로자 부담금 전액을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하며 보험료는 일단 사용자가 선납한 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