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이 현재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것은
사업주의 자유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해달라고 건의 하려고 하는데 휴게시간 유급으로 하면 주52시간이 초과되는지 아니면 주 52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