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7.5시간(1일 9.5시간 근로)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월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47.5시간+주휴 8시간)x4.345주x10,320원=약 2,488,643원(세전)
5.0 (1)
응원하기
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에 적립된 퇴직연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3번 코드의 세분류 코드를 05번으로 선택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 동일하게 23번 코드로 퇴사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사료되며,근로자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 180일 이상 충족퇴직 사유가 해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따라서, 상용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평가
응원하기
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등에 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합니다.위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금품(통상임금 30일분)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의 경우,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주간 근무인데 퇴사일이 주말이면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2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게 됩니다.사직서를 제출할 때,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재직)하고, 2026년 3월 1일자로 퇴사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 인센티브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경우,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해당 기업의 내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2025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가 2026년 1월에 지급되고, 2026년 1월까지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라면, 인센티브가 지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인센티브 지급 요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늘 25년12월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현 시점에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5년 12월 1일이라면, 초일 입사자에 해당하므로 12월 보험료가 1월 보험료와 함께 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로 인해 발행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을 산정하지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통상임금이 더 큰 상황이라면,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휴가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시)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