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Gs프레시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1일 6시간씩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4시간)과 1일 5시간씩 주 4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1주간 소정근로시간 20시간) 모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0
0
소화기 제작 공장에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기간이 승인되면,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조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원치료 및 입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나,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회사의 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소솔 등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8
0
0
월 중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에 미지급 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을 만근하였을 때 가족수당,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2025년 10월 16일 퇴사자에게는 2025년 10월에 해당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7월 임금 및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8월, 9월은 전액을 포함하고, 10월은 실제 지급된 임금만 포함하면 될 것을 사료됩니다.다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한 경우,2025년 6월 11일~2025년 9월 10일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 (세전)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8
5.0
1명 평가
0
0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특정일에 1일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20,000원x8시간)+(20,000원x1시간x1.5배)=190,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통상시급이 20,000원인 경우, 해당 통상시급의 1.5배는 30,000원이 맞습니다.참고로,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5.0
1명 평가
0
0
징계위원회 회부 시 자료 요청에 관하여 질문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면,먼저 조사 과정에서 받았던 질문과 답변했던 내용을 복기하여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기초로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시기 바라며,기업 내 취업규칙 내 징계절차에 관한 부분도 찬찬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혹시, 향후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면,징계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17
4.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or 근무조건 변경시 근로계약서 미갱신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입사 시점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더라도,계속근로 중 주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사항도 임금체불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사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진정서 작성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같이,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17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지급신청서 자필서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신청서와 제출 유무과 관계 없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DC형 또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 및 지급 절차 등이 운영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퇴직급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0
0
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문제와 별개로, 실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2024년 7월부터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선생님이므로, 다음의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요건>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선생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4년 7월에 입사하여 2025년 10월 중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1
0
고민해결 완료
100
60세 직장인 국민연금 납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달에 60세에 도달한 근로자의 경우,2025년 8월분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해당 기업에서 2025년 8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그 다음달인 9월에 지급한다면,해당 월의 임금에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5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