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관한 각종 신고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라면,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같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x0.9%)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