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씩 매주 5일씩 연장근로를 하고, 통상시급이 10,32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x5일)x4.345주=43.45시간(약 44시간)이 되는 것이 맞고,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44시간*10,320원*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