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일 경우, 최종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개의 기업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면,
자진퇴사한 기업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기업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