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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런 경우 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최소한 20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2025년 11월 1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을 꽉 채워 2025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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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저는 계약직 근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서 재계약 혹은 정규직 전환 등을 거절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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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단기알바 4시간 계약서작성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일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음에도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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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실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기 하루 전에 해고통지를 하면서, 3개월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된 시점 이후에 해고통지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여,해고예고수당을 정당하데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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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개월 이상 그리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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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연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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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할 것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허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주 중 평일에 2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으로 특정 주에 초과근로를 하여,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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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에서최저임금에못미치는계약체결은유.무효잇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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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 산정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유급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됩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근로자가월요일~목요일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고, 금요일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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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갈시 연가보상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특정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출근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휴직과 관계 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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