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은 정기 교육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만 별도로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