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0일 전부 유급(사업주+정부 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60일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상한액 210만원 외 차액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나,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월 21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 정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은 출산전후휴가 중 최조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원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상회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