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근로자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 곧바로 "재실업신고"를 하여, 남은 수급기간(2026년 3월 1일~3월 31일)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새롭게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