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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따라서, 임금 구성항목에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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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주요 근로조건(근로계약기간,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며, 변동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새롭게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사유를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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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시 지원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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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거꾸로 산정하였을 때, 해당 기간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18개월 이내의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한 달 반 정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연장이 불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며, 최종 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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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준수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해당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시간 근로자가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경우, 1시간x1.5배=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시급의 50%(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1일 5시간x5일)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1주 25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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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단, 건설 및 토목공사는 제외),서울시 안전보건지킴이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을 신청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431374?tr_code=snews)사업장 소재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종합건설업 및 건설공사 현장 제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https://portal.kosha.or.kr/business-apply-search/biz-support/risk-consulting/info)기존에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사전에 담당 컨설턴트에게 공유하여, 개선점 등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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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퇴직기산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2023년 2월에 입사한 시점부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2023년 2월 입사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다만,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했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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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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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관련 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면서, 중복하여 정산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횟수에 제한되지 않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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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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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따른 범죄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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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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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에 서명을 계속 요구하는데 서명하면 합의가 되어 부당해고 신고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나 권고사직 합의서에 서명을 할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경우, 근로자가 해당 해고통지서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경우, 그 자체로 퇴사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고통지서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기 전에는 해당 서면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칭이 해고통지서일뿐, 근로자가 퇴사에 합의하거나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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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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