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4대보험 상실 미처리 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올해 2개월 정도 근무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이직을 하여 근로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4대보험 미상실처리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직한지 6개월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해당 직전 회사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요청하였음에도 처리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권상실을 요청하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퇴직 시 사직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는 반환하였고
해당 회사 대표와 문자로 기간과 미상실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달라는 주고받은 내용만 있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해당 대표에게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되기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우선 고용·산재 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나머지 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을 취하여 상실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등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등)를 첨부하여 상실신고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시 : 근로자 1명당 3만원 부과. 과태료 합산액은 100만원 한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겠습니다. 인정되면 인당 3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수(상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식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 외 전화해서 요청해도 처리가 안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공식 민원 절차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자 내용은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 지연의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