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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개월 쉬었던 기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또한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사부서에 사전에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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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업주(사용자)의 지시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교육이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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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 중에 점심시간 1시간 과 별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점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휴게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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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1주일 휴무 전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8월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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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9~11/28 3개월 근무 시 연차 발생 갯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8월 29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2년 11월 29일에 근로관계가 존속 중(재직 중)이어야 지난 1개월(2022년 10월 29일~2022년 11월 28일)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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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호봉 증가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 총 임금액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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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10시간에 총 휴게시간이 1시간이지만 8시간 일하는동안 30분 휴게시간이면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록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4시간 단위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전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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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상휴가의 개념으로 휴가시간 또한 1.5배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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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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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전화, 문자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상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 일자, 퇴사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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