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매월지급되지만 신고되지 않은 수당을 회사이름으로 따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세금 신고된 급여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원래 받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부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별개로 실제로 매월 지급된 수당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명목의 금원이 취업규칙 등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포함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당이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별도의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은 임금성이 인정되면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실비를 변상해주는 성격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수당은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에 세금신고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직원에 주면 임금으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되려면 회사가 의무 없이 호의로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령 그냥 사장님이 기분이다! 하고 준다거나 경조비처럼 꼭 줘야하는 것도 아닌데 주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게 아니라 주고받기로 합의가 되었고 그게 연봉조건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