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용역회사에 취업했는데요ㅡ근로계약서랑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사본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지요,?
멏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에 취업했는데요ㅡ근로계약서랑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사본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지요,?
멏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한 부는 사업장 보관,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되어야 하므로 한 부는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 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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