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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갈기쥐191
운좋은갈기쥐19123.01.23

취업시 근로계약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

용역회사에 취업했는데요ㅡ근로계약서랑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사본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지요,?

멏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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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는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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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에 취업했는데요ㅡ근로계약서랑 작성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사본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지요,?

    멏가지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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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 주휴일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한 부는 사업장 보관,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갈음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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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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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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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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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상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되어야 하므로 한 부는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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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 교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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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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