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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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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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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의 산식을 토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20%) X 체불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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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질문자님께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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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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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는거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8:30~6시 퇴근 (점심시간 1시-2시), 토요일 8:30-1시 퇴근하는 경우, 1주간 주휴를 포함한 근로시간 수는 총 55시간이 됩니다.1주 근로시간 수 : (월~금 8.5시간x5일)+토 4.5시간+주휴 8시간=55시간이때, 1달은 평균 4.345주(365/7/12)이므로, 55시간x4.345주=238.975시간이 되어, 1달 임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약239시간이 됩니다.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인 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1달 급여는 239시간x8,720원=2,084,080원(세전)이 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급여가 2,084,080원(세전)이므로, 세전 급여가 월 210만원 이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가 맞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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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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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19시~23시로 정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30분을 초과근로하였다면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의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가 아닌, 1배의 임금(연장근로 시간x통상시급)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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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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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9일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작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구성항목, 금액, 계신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하는 바,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세부지급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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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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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직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근로자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순노무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한 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리장이나 조리사가 아닌 조리사 등의 지시에 따라 조리재료 다듬기 등 조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주방 보조원의 경우 수습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감액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Q&A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주로 서빙을 하고 테이블 청소를 하는 경우, 대민(손님)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종사원)으로서 대분류 4에 해당되어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므로 수습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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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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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각각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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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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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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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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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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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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