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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독수리211
나른한독수리21122.01.04

퇴직금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1년 이상 근무를 하는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계산해 볼수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부분이 기본급 말고 어떤수당이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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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귀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 상여금 등도 포함되며, 퇴직전 3개월 시간외 수당 등 가산수당도 포함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한번 계산하여 보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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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

    2.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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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본급 뿐 아니라 받은 임금 모두를 이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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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링크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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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를 통해서 퇴직금 계산을 할수도 있으며, 고용노동부를 통해 퇴직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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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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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민원마당(www.go.kr/retirementpayCal.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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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외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는데 구체적인 임금명세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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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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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사이트 아래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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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에서 참고가 가능하시므로 관련 사항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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