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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가 입사시점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주당 평균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9주)이상이 되어야 하며, 주당 실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 및 공휴일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날, 그리고 휴일근로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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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시 하루 급여가 6시간으로 측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간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6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지급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에 비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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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따라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4시간 미만인 연장근로(예: 3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소정근로 : 10시-19시 (휴게시간 1시간) / 연장근로 : 19시-22시1일 소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 8시간, 휴게시간 : 1시간 / 1일 연장 근로시간 : 3시간(4시간 미만이므로 휴게시간 부여 의무 없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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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출퇴근 미기록을 이유로 결근처리를 하고 해당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출퇴근 미기록 시 제재를 한다는 내용"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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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일일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되므로,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 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재취업이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일일 알바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게 되면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즉,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단기 알바를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해당 근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역에 따라 일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안내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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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식대의 금액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등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제공하지 않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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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2021.11.9.~2021.12.8.까지 1개월 간 개근할 경우, 2021.12.9.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12.8.에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를 할 경우 2021.12.9.에 발생하게 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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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1월 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11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1년 12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12월 4일부터 2022년 1월 3일까지(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22년 1월 4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개근 여부를 따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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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2020년 10월 5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1년 미만의 기간)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그리고, 전년도 1년간(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10월 4일까지)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0월 6일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참고로,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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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① 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월급제 근로자 등)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예시: 매월 1일~말일이 임금산정기간인 회사의 근로자가 10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당기(10월 1일~31일)후의 1임금지급기(11월 1일~11월 30일)가 지난 12월 1일에 사직의 효력 발생)이 생기게 됩니다. 즉, 민법 상 규정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근로자는 더 이상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위의 민법 규정과는 별도로 사직서 제출 기한을 1개월이나 2주 등으로 더 짧게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 시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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