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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다슬기70
강렬한다슬기7021.12.25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48세 직장인입니다..

현재 8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거의 25년째 직장 생활중인데 아직 선거일에 한번도 쉬어본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쉴수 있을까요..?

대통령선거일에 쉴수있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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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느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등에 따른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는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하며, 이전처럼 근로자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소진해가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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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왜 공제액이 큰걸까요.. 회사랑은 대화불가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라는 말보다는 어떤 가능성이있는지 알려주셨음 좋겠고

    공제를 확인할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22.1.1부로 적용되는 바,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선거일 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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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을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신 경우, 내년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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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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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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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내년에는 쉴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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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보궐선거가 아닌 정기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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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022.1.1부터 상시 5인 이상 29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며, 대통령령 선거일 또한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날 근로를 하지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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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는 공휴일에 쉴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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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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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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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법에 명시된 날에는 유급으로 쉬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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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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