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쿠스쿠스61
새침한쿠스쿠스6121.12.25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많이 헷갈립니다.

전직원이 다 받는 고정수당(직책수당.식대.등)

일때만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시급제인 근로자 일부현장에 반장수당

한명 있습니다.

이때

8.720 원으로 시급을 하는게 맞는건지

반장수당 /209시간한 금액을 더해서

통상임금을 측정하는게 맞을까요?

다른분사례에 대한 답글을 읽어보니.

전직원대상 수당이 아닐시에는 미포함 이라고

전문가님이 적어놓으신 글을 보고

또 헷갈리네요..

통상임금 계산시 전직원대상 고정수당이 있을시에만

통상임금계산에 포함하나요?

일부직원만 주는 수당은 해당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08&ccfNo=2&cciNo=2&cnpClsNo=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장수당이라는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정요건(직책)을 충족할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입니다. 정기적이란 한달의 단위가 아니어도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면 되며,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이란 해당 직원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해서 반영해준다면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한다면 전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일률성을 충족할 것이며, 이 외의 정기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장수당이 정기적,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전직원대상 고정수당이 있을시에만

    통상임금계산에 포함하나요?

    일부직원만 주는 수당은 해당이 없나요?

    근로와 관련하여 차등지급하더라도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들 중 반장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의 반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일률성'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반장수당이 직책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질의의 반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전직원 고정수당이 아니라 일부직원에게만 주더라도, 직무의 가치, 숙련도 등과 관련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일부직원만 주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직무가치와 연관되어 있는 수당이라면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의 정의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다수에 인원중 일정조건을 갖춘 소수의 인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일률성을 갖추게 되어 통상임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률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률성이란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뿐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 는일부 근로자 전체에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직책수당은 반장 직책에 있는 근로자에게 전부 지급하는 것이므로 일률성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속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도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정 자격증 취득자에게만 지급하는 자격수당, 각종 기술자격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