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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과 2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를 모두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두 차례의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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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양수 양도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역시 양수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영업양도 시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인수한 회사의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다18608 판결).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라면 비록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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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금기질문이 있나요? 채용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면접 시에도 물어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채용절차법 제17조(과태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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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시간을 기록한 일지 외에도 동료 근로자나 업무관련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파일 등)내역 등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경조사비 등 회비의 공제와 사용은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노동관계법령에는 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회비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제된 내역이 아니라면, 회비의 사용 및 사용 내역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사용내역 공개를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없이 매달 급여에서 회비를 공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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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보직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생활 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인사 명령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를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을 때, 보직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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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급자격 유무 및 수급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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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지급됩니다.2.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경우 2020.9.1. 입사자의 경우, 2021.9.1.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경우, 2020.9.1.~마지막 근무일의 기간에서 1.1. ~2.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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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으로 파견된 청소아줌마 5인이상 판단 시 산정인원에 포함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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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무급휴가 사용시 급여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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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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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휴직한 직원의 발생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고 변경되었습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산정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한 후, 연차를 실제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였을 때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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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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