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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지어새192
통쾌한지어새19221.12.14

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길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20년 12월21일 - 퇴사일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5인이상기업으로 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였으나, 연차를 자유롭게 - 가 되도록 다음년도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사시 10개를 지급받고, 현재 -8개인 상태입니다.

별도 1달에 1개개념이아닌 그냥 입사시 10개 였습니다.

이후 추가된 연차x,,

제가 1년이 되면 갱신이 되면서 지급되는 연차갯수에서 -8개가 될텐데

제가 지급받을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8개를 해서 남은 연차는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

검색해봤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찾지못해 아하의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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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21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고, 추가적으로 8개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신 것이라면 2021년 12월 21일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연차로 대체된

    부분과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미리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향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면 미리 당겨 사용한 일수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하고 그 일수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개근 시)가 발생하며,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2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0년 12월 21일~2021년 12월 2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발생 가능.

    2021년 12월 21일 : 1년간(2020년 12월 21일~2021년 12월 20일)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시점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일수는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법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다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21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1월 21일까지 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이,

    2021년 12월 21일이 된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6일 중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후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일에 1년 근무를 충족하면 다음날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1일에 퇴사를 하면 21일에 발생한 연차 중 잔여 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12.21~2021.11.20(1년)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이 발생하며(매월 21일), 2020.12.21~2021.12.20(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총 2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10일만 부여 받은 상태에서 -8일 됐다는 것은 공휴일에 대체된 휴가일수 및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18일이라는 의미이므로, 26-18= 8일의 연차휴가가 남은 상태이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8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급받을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8개를 해서 남은 연차는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

    1년하고 10일을 근무한 것으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26개 발생하여

    총 사용갯수 제외하면 8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