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전년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12월 2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0년 12월 21일~2021년 12월 2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총 11일 발생 가능.
2021년 12월 21일 : 1년간(2020년 12월 21일~2021년 12월 20일) 소정근로일에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시점에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