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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지어새192
통쾌한지어새192
21.12.14

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길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입사일 2020년 12월21일 - 퇴사일 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5인이상기업으로 21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였으나, 연차를 자유롭게 - 가 되도록 다음년도 연차를 끌어다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사시 10개를 지급받고, 현재 -8개인 상태입니다.

별도 1달에 1개개념이아닌 그냥 입사시 10개 였습니다.

이후 추가된 연차x,,

제가 1년이 되면 갱신이 되면서 지급되는 연차갯수에서 -8개가 될텐데

제가 지급받을 연차 갯수는 몇개이며, -8개를 해서 남은 연차는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게되는건가요?

검색해봤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찾지못해 아하의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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