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급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또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