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처럼 휴무일과 휴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지급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근무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무급인 날인데 이 날은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일요일인 경우 주휴가 발생하는데, 주휴와 유급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같이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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