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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바다꿩26
친절한바다꿩2621.12.14

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처럼 휴무일과 휴일에 유급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지급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근무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무급인 날인데 이 날은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일요일인 경우 주휴가 발생하는데, 주휴와 유급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같이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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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이나 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 경우 하나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하묀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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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 중복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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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휴일이 공휴일이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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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① 휴무일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②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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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월급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또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해당 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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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적용하여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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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근무의무가 없는날이므로 무급인 날인데 이 날은 유급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유급분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일요일인 경우 주휴가 발생하는데, 주휴와 유급공휴일에 대한 급여를 같이 드려야하나요?

    하루치 유급분만 지급하면 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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