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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출산 육아휴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2. 당장 계약만료인게 아니라 5월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14일이내에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된것으로 간주합니다.3.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도중에 계약만료처리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1)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증명해야하고 (2) 계약갱신기대권이 있으며 (3) 계약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다퉈야하므로, 다퉈야 할 쟁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가능하나, 육아휴직은 입사후 6개월이상 재직을 했어야 합니다4. 그럼에도 당장 육아휴직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법조문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제11조 1항과 5항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된다는 조항은 유리해보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2025. 2. 18.>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② 근로자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청구하거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시ㆍ종료예정일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육아휴직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신설 2024. 12. 24., 2025. 2. 18.>③ 제1항 및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2024. 12. 24.>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2.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3.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④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2. 24.>⑤ 사업주가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2. 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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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쳣는데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치셔서 4일 이상 치료가 요하는 상황이라면, 산재, 즉 업무상재해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산재로 인정받는다면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이 끝나고도 30일까지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없으니 사직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치료 후 계속근로를 원하신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고(회사의 동의는 필요없고 근로자가 직접 하면 됩니다)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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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1. 1월31일 전이라도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해도 퇴사를 할 수는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보통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2. 퇴직금 감액 목적이라면 부당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잔업 및 특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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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남은 5개 연차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또한 휴가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규정이나 계약사항이 없는 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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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단순히 구두로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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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를 시키고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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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연차 휴가 관련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타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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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설령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약예정금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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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이유가 연봉이 기존보다 20% 이상 낮아질 예정이라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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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은 성별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장됩니다)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근로자가 휴식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3. 복귀 후 의무 복무 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을 원하신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에는 구두로만 신청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반응해도, 법적으로 다투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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