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에 있던 내용 다지켜지지 않는다면

채용공고에 연차수당이 있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이경우 사실 연차나 연차수당은 안줘도되는 부분인데 연차는 쓰고있는데 문제는 연차수당입니다. 안줘도 되는부분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내용이없습니다. 1년후 연차수당을 안줄경우 이의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법적근거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연차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록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채용공고 내용이 근로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받으시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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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구두약정 등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채용공고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5인미만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배려 등을 하여 사용하더라도 계약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하더라도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재량적으로 부여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