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연차수당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지만, 노사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연차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사내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연차수당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비록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없지만) 채용공고 내용이 근로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확인받으시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