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는 규정은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가 처벌될 뿐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고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