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하루8시간씩 주5일 시급제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3개월짜리 계약서이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2개의 연차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이라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도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총 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