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다소 추상적인 조건이지만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결여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차별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욕설 한번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장기간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성 내에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모욕/부당 지시 및 강요/ 따돌림 및 차별/개인적 지적/ 온라인상 괴롭힘
그래서 보통의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중에는 9건중 1건 정도만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증거없이 단순한 감정적 피해만은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736753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9882997
<직장 내 괴롭힘 조건분석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