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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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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역겹다가 아니라 두려워요) 출근 전날 무조건 웁니다 그 사람 생각에 내일은 무슨 말을 들을까라는 생각에… 웁니다 그리고 일한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도 웁니다

상대방은 희롱을 하지도 않았고 업무적인거에만 혼냈습니다 다만 사람 피말릴정도로 툭하면 혼냅니다…

그사람만 그렇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상대방이 희롱을 하지 않고 업무적인 것으로만 피드백을 한 경우라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주거나, 과도한 감시 등을 하는 경우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인 내용이라도 과하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해당 상사와 대화하는 부분에 대해 녹음이라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다소 추상적인 조건이지만 위 세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결여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①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③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폭언,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차별 등이 해당합니다.

    단순하게 욕설 한번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신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도 그 장기간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성 내에 있는 정당한 업무지시라면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모욕/부당 지시 및 강요/ 따돌림 및 차별/개인적 지적/ 온라인상 괴롭힘

    그래서 보통의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중에는 9건중 1건 정도만 인정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신고자들은 증거없이 단순한 감정적 피해만은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7367535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9882997

    <직장 내 괴롭힘 조건분석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 안녕하세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업무적인 내용으로만 질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질책 방법에 있어서 욕설이나 인격 모독 등이 동반되는 등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무환경이 악화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