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 직원들은 저항할 방법이 아예없나요?
안녕하세요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예컨대 해고할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해야하고 해고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하고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하는 등)을 지켜야 합니다.그렇지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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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 내용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자율출퇴근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퇴근하고, 근로일 및 휴일을 회사에서 정했다는 점은 근로자로 보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외에도 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업무 수행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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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했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통보 받으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질문 내용으로 보아 회사 사정으로 하루 휴업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만 휴업한 경우로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즉,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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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상태인데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실업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나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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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후 다음날 같은회사로 재취업하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계약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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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을 못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일보다는 실제 입사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만약 실제 입사일도 4월 2일이었다면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주 15시간 이상 씩 총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안타깝게도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발생위해 총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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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는 보통 어느 절차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회사라면 취업규칙을 두어야 하고 그 규칙에 징계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있는 경우라면사내규정상 절차가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집니다.보통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면 이를 바탕으로 장계수준을 판단합니다.구두로 소명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소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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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알바를 하다가 다쳤을때 병원비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친 경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근류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업무상재해) 보상신청을 하시면 되고4일 미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참고>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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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일하고있는지 2개월차 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반에는 일에 적응하느라 더욱 힘드실 수 있을거같습니다. 혹시 현 상황을 회사에 알리고 업무강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는 없을까요? 회사입장에서도 2개월 가르친 직원이 퇴사하는 것보다 좀더 버틸 수 있게 조정해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니까요.. 혹은 기존 직원들의 경우 적응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원래 이직률이 높은 회사인지도 살펴보면 빨리 퇴사하는게 나을지 버텨보는게 나을지 판단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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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안녕하세요. 해고통지서를 받거나 권고사직서를 쓰는게 아니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고민이신 거라면 사업주 종용으로 조기퇴직 하는 것이니 권고사직 처리로 가능할지 사업주와 협의해보시는게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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