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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명랑한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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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을 못 받는 걸까요?

이번에 알바를 하는 곳이 3월 31일까지만 하고 문을 닫게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25년 4월2일로 되어있는데 3월 31일에 자격을 상실하면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2025년 4월 2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 /상실일과 일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입퇴사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일보다는 실제 입사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만약 실제 입사일도 4월 2일이었다면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씩 총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발생위해 총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보다 실제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4월 2일 이전이라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과 마찬가지로 4월 2일이라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이 25.4.2.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6.4.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