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을 못 받는 걸까요?
이번에 알바를 하는 곳이 3월 31일까지만 하고 문을 닫게되어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25년 4월2일로 되어있는데 3월 31일에 자격을 상실하면 1년이 안되서 퇴직금은 못 받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2025년 4월 2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신고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나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과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가입 /상실일과 일치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입퇴사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5년 4월 2일부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4월 1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일보다는 실제 입사일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만약 실제 입사일도 4월 2일이었다면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씩 총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루만 모자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발생위해 총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보다 실제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실제 입사일이 4월 2일 이전이라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겠지만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과 마찬가지로 4월 2일이라면 1년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이 25.4.2.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6.4.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실제 일한 날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 휴가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상의 기록일 뿐, 실제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질주의 원칙
법은 서류상의 날짜보다 실제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① 고용보험 취득일 vs 실제 입사일
현재 고용보험 취득일이 2025년 4월 2일로 되어 있고, 퇴사일이 2026년 3월 31일이라면 서류상으로는 1년에서 이틀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작일'입니다.
만약 실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한 날이 2025년 4월 1일 이전이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우선 임금체불 신고부터고 이뤄져야 하고 근로감독관이 발부해줍니다.
반대로 실제 입사일이 4월 2일이 맞다면, 3월 31일 퇴사 시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법정 퇴직금 발생이 어렵습니다.
② 4대 보험 신고 오류 가능성
사업주가 행정 편의상 혹은 실수로 실제 입사일보다 늦게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정심판례에 따르면, 고용보험 기록이 실제와 다를 경우 급여 통장 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폐업으로 인한 퇴직 (체당금/대지급금)
사업장이 문을 닫아 사장님이 퇴직금을 줄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기간 1년을 충족했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언드립니다.
실제 입사일이 2025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서류상 날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모으세요.
실제 입사일이 2025년 4월 2일인 경우
법적으로 1년에서 이틀이 부족하여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과 협의하여 퇴사일을 4월 2일 이후로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
혹시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