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직원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휴무일은 없었습니다.
구인 공고에도 4대보험 해준다고 하기에 당연 해주는줄 알았구요.
늘 사장이 ”오늘 몇시에 출근해라“ 식의 연락을 했고 그 지시에 맞춰 근무했습니다. 휴무도 사장이 쉬라는 날에 쉬었구요. 사장 입으로 자율출퇴근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프리랜서 계약 한 것이 아니냐, 4대보험은 당연 안 들어가고 주휴수당 또한 없다 그게 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