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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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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휴무일은 없었습니다.

구인 공고에도 4대보험 해준다고 하기에 당연 해주는줄 알았구요.

늘 사장이 ”오늘 몇시에 출근해라“ 식의 연락을 했고 그 지시에 맞춰 근무했습니다. 휴무도 사장이 쉬라는 날에 쉬었구요. 사장 입으로 자율출퇴근이라 했습니다.

근데 사장이 프리랜서 계약 한 것이 아니냐, 4대보험은 당연 안 들어가고 주휴수당 또한 없다 그게 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기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율출퇴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약정이 없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이 강제되어 업무를 한다면 자율출퇴근제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설령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이나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 내용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일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율출퇴근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회사에서 정해준 시간에 출퇴근하고, 근로일 및 휴일을 회사에서 정했다는 점은 근로자로 보기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 외에도 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업무 수행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기본급 또는 고정급을 지급받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 종속성이 있어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