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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 으로 정해져 있다보니,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하루 최대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 2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전제 하케 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일 3.2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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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강제로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휴무일을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절차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익명을 보장받기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부담스럽다면 직원들이 다같이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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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월급날이 연휴기간과 겹칠 경우
안녕하세요. 보통은 대타로 일했다 하더라도 일한 사람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합니다.월급날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니 굳이 화요일까지 기다려볼 필요 없이 바로 연락하여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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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닌지 5년정도고 중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보통 재직기간이 길어지면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금처럼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보다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할때의 퇴직금 액수가 클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퇴직시에 그 차액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지금처럼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시 청구할수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직시점으로부터 기산되므로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의도가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퇴직처리를 한번 해놓으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딱히 유리한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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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입니다.건강검진 대상자를 보니 직원별로 건강검진 기간이 ?
안녕하세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에 제한이 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고 비사무직(이를테면 생산직)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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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회의시간에 직원들에게 쌍욕을 하는것이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의 시간에 상급자가 욕설을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로인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되는데요,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하고 입증자료 준비를 충분히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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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 업무를 공유하고 부탁하는건 사실상, 안된는걸까요?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새는 근로시간 외 업무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조심스럽기는 하나, 우선 충분한 양해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업무 부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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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합의 하에 출근하지 않기로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출근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이 때는 손해발생이 질문자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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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먼저 권유했으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작성하신 상태이다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이나, 현재 진행 중이신 피보험자격 정정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는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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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는데 월급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비록 근로계약서를 못썼어도 채용공고, 업무관련 문자 대화내역, 출퇴근시 이용했던 대중교통 이용내역 등으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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