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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계속 업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1. 1월31일 전이라도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회사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해도 퇴사를 할 수는 있으나, 만약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보통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2. 퇴직금 감액 목적이라면 부당하게 느껴지기는 하나, 잔업 및 특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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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도 노무사시험 도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격증에는 정년과 같은 기한이 없다보니 합격만 한다면 연령과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취업이 어렵다면 개인 사무소나 법인을 개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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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연차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남은 5개 연차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면 회사에서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하라고 할 수는 있으나,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또한 휴가로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규정이나 계약사항이 없는 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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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맞습니다.단순히 구두로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켜 서면으로 촉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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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를 시키고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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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연차에 대해 잘아시는분 ㅠㅠ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연차 휴가 관련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타 사내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일부만 적용받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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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전에 계약파기 일 때 근로계약서의 내용 효력유무
안녕하세요.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설령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에 서명을 했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약예정금지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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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이유가 연봉이 기존보다 20% 이상 낮아질 예정이라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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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1. 육아휴직은 성별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의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보장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보장됩니다)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2. 근로자가 휴식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에게 제출한 경우라면 반드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신청한 후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3. 복귀 후 의무 복무 기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사직을 원하신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에는 구두로만 신청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메일 등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무응답으로 반응해도, 법적으로 다투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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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시 1.5배 수당은 법 몇조항인가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 경우 중복가산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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