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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으므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 기발생 연차 중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가 몇일인지(혹은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고 계속 휴가로 이월되어 왔었는지 (2) 통상임금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차계산시 육아휴직기간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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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대면조사 출석하러 가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카톡으로 확정된 날짜가 있다면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서 출석하시면 되고 출석요구서를 반드시 지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석요구서 없이도 노동청 조사에 출석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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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일은 본인의 일까지 떠맡기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1) 먼저는 오래된 동료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위자를 동료라고 표현하신걸 보면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먼저 입사한 사람으로서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다음으로 '일을 가르쳐주는 척하고 본인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 맡기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분명 부당해 보이나,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회사에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오래된 동료가 어떤 업무를 어떤 식으로 떠넘겼는지 등)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위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동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보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업무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따라서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나 (2)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확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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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서면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있는데, 이 또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는 서면통지나 해고예고를 반드시 해야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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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1년다니고 재연장했는데 연차 더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법상 부여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1년 이상 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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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월차처럼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치 연차가 발생하고입사 후 1년 이상이 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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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변동이 없다면 굳이 다시 쓸 필요는 없지만,입사 후 한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면 쓰는게 맞습니다.다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을 안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자진퇴사가 아니라 해고였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자료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잘 작성해주면 상관없긴 합니다)이를테면 실제로는 정규직이었는데 기간제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한다던가,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보다 뒤의 날짜로 작성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제대로만 작성된다면 실업급여 등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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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 공고와 실제 지급 받은 시급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임금을 어떻게 정한 것인지 근로계약서 등 서면에 명시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채용공고와 달리 최저시급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채용공고에 따른 시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임금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다만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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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금 인상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계약한 내용이 법보다 낮은 조건일 경우에는 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올해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2026년 1월부터 반영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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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급여의 전부를 보전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휴업수당이라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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