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3년의 기한 내에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질문자께서 퇴사한지 4개월이 되었어도 증거만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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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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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는 한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벌칙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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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연금료를 임금에서 공제해 지급했음에도 국민연금 체납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말해 단순 실수인지 알아보시고, 의도적인 행위였다면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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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갑작스럽게 알바 부당하게 해고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I.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을 볼 때 해고예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II. 부당해고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무효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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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니라,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법정근로시간 초과시 9,000*1.5=13,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를 30분 밖에 안하더라도 그에 비례한 가산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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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뒀는데 주휴수당이 안나왔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취지상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럼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지급되었다면 먼저 사용자에게 말해보고,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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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전자로 증명할 방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수기 기록,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 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진정 신고만으로도 사용자가 형사처벌의 압박을 받아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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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록이 전혀 없다면 버스 시간대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만, 카카오톡 등 야간근로를 지시했다는 증거, 동료 근로자의 증언 등이 있어야 보다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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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은 수습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은 위법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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