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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정하여진 시간에 근무지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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