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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줄나비264
럭셔리한줄나비264
20.09.10

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내 첫달도 못 채웠는데, 마지막 되는 주에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가 원하던 직무가 아니여서요. 취업이 급해서 들어왔는데 후회만 되고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하루 빨리 퇴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동안 일한만큼의 급여를 받을 권한이 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여태 일한 급여는 어떻게 책정 될까요? 수습기간 중에 받기록 한 월급에서 일자별로 계산인지, 최저임금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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