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이든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퇴사하면 그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당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로 일할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