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을 것입니다.I. 위와 같은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근로 중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경쟁업에 이직 등이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II.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이 금융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너무 폭이 넓어 질문자님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고, ② 또한 질문자님에게 경업제한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 경위와 퇴직 전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 직장의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경업금지약정을 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④ 무엇보다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전 직장의 사용자에게 있는 점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약정의 유효성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에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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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I.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 보면 부당해고에 보다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II.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위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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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됩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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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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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의 기간 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3년의 범위 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퇴직 후라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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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쉬운 수급, 엄격한 단속을 특징으로 합니다. 당연히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사업 소속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증거 자료 잘 지참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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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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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44조제2항, 제69조제4항, 제77조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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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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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인 청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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