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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부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처음 면접보러갔을때 조건이 주3일 골라서 하라고함 .
2. 저는 학교 시간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금요일은 공강이므로 가능하고 나머지 하루도 시간표가 확실히 나오면 가능하니깐 평일 2 일 토요일 하루 하겠다고함 만약에 평일에 공강이 하루 밖에안날시에 평일 하루와 주말도 하겠다고 함.
3. 알바시작할때쯤 시간표가 확실히 나와서 저는 평일 2일 토요일 하고싶다고 말함. (이유: 부모님이 종교적으로 확고하셔서 일요일에 교회를 가시길 원하십니다.)
4. 사모님이 착하셔서 같이일하는 언니랑 맞춰보라고 하심.
5. (전부터 일하고있던 다른 알바생) 언니가 처음에는 알겟다고 함 그다음날 전화와서 일요일 근무 안되겟다고 광주로 토요일, 일요일 학원다녀냐하므로 나에게 해달라고함
6. 내가 부모님께 여쭤보고 말씀드린다함. ( 당연히 될리가 없음 예배는 빠른게 9시 예배인데 8시까지 출근이므로)
7. 언니한테 힘들것 같지만 언니는 미래가 달린일이므로 우선 학원이 급하니깐 언니 제가 금토일 할테니깐 언니는 마음 편히 먹으시고 학원 등록하세요! 제가 일요일에 해볼수 있을때까지 해보고 하다가 힘들면 그때 사모님께 일요일 알바만 새로 뽑는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겠다고 카톡으로 말하고 좋게 마무리 지음.
8. 오늘 9월 2일 갑자기 사모님이 언니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너 걱정을 하더라구 일요일 출근하는걸로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좋다며 우리는 길게일할사람을 찾아서 안맞는것 같아 수고햇고 계좌번호 보내줘라고 연락이 오심
9. 저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을 설득 시켜서 일요일에 알바 가능 하도록 부모님과 합의점을 찾았던 상황이라 제가 아~ 언니가 제 걱정이 많이됐나봐요 하고 부모님하고 말나눠서 아침 7시 예배드리고 8시까지 알바나가기로 했어요 제가 길게 일 못할것 같았으면 사모님께 연락드렸었겟죠 ~! 괜찮아요 라고 톡을 보냄
10. 아 미안 사장님 아는 지인 딸이 이미 하기러 해서 어쩌지..?하고 하루아침에 일에서 짤리게됌

결론 : 저의 말은 들어보지않고 지인 딸을 쓰려고 제가 최근에 들어온 알바생이라서 제의견은 물어보지않고 하루아침에 짜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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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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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가 제공된 경우로 보여지나, 일단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해고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체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없으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부분에 기분 나쁜점에

    대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 하며, 3개월미만의 근속기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 수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가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지 못합니다.

    만약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I.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 보면 부당해고에 보다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II.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위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 당한 경우 두 가지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복직을 원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