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716,404원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화수 5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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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퇴직 통보가 2주인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달이 보다 통상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사용자가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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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입사인데 20일 월급에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월 중도입사자이므로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이 이번달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할계산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한 것이 없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해당 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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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도 다시 시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하시는 대답은 아니겠지만, 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취업 안내를 해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관계 법령이나 인사노무관리에 대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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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유급휴가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년이 된 이후에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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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평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발생하는 것이고, 원칙은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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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여름휴가) 실시후 토요일근무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해당 주 실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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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 합병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위로 법인과 대표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란 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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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다른 시간대에는 10,000원을 적용하면 되지만, 22시 이후 근무부터는 15,00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급여 계산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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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과세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항목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이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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