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퇴직 1달전 미고지시 갑의 피해보상규정
본인 와이프의 근로계약서어 있는 조항중
근로계약서 퇴직시.1달전.고지 조항과
미이행시 갑의 피해를 보상한다란 조항 이
있는데
이럴경우 회사 갑의.피해보상은 어떻게 상정되며
통상적인 퇴직 통보는.2주로알고있는데
이조항이 맞는건지 확인좀 요청드립니다
고용·노동
본인 와이프의 근로계약서어 있는 조항중
근로계약서 퇴직시.1달전.고지 조항과
미이행시 갑의 피해를 보상한다란 조항 이
있는데
이럴경우 회사 갑의.피해보상은 어떻게 상정되며
통상적인 퇴직 통보는.2주로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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