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노동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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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 처리할 수는 없고 주휴수당에서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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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근무 전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3월 5일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도 15개 추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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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미적용근무지에서코로나걸렷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위 문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시간만큼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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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와 최저시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위 임금항목 중에서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고려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아닐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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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이동 시,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으로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전직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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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1차와 2차간의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절된 것인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유사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간 진의 등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위 기간만 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하고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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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와 같은 합의가 없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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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미사용으로 2~3개월 누적시 한꺼번에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와 같은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 소멸일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단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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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1주 근로시간 14.5시간 시급 만원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대타근무는 임시적,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면 그 때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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