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일.공휴일만 근무를 하는 휴일팀에 근무를 하는 휴일상담사입니다.(휴일만 근무하기로 한 직원은 법정공휴일 이 소정근로시간 에 포함되지않는게 맞는지 문의입니다)
평일근무자가 쉬는 날은 전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각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에 넣고.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넣고 있기에 여기까지는 맞는것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84시간(토.일)+시간외+공휴일근무).포괄임금제.
300 인 이상 사업장이고.
급여항목에 10년전 입사때부터 휴일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20년부터 지급되는 법정공휴일 수당은 이미 지급하고 있어서 추가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항목상은 맞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에는 그 법정공휴일분은 포함되지않고.
휴일수당 만 지급받고 있는데
휴일만 근무하는 저는
토.일 이틀만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이므로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유급휴일이며,만약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부분엔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지급되어야한다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데 휴일상담사라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뺍니다..
뭔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