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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4.15

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저는 토.일.공휴일만 근무를 하는 휴일팀에 근무를 하는 휴일상담사입니다.(휴일만 근무하기로 한 직원은 법정공휴일 이 소정근로시간 에 포함되지않는게 맞는지 문의입니다)

평일근무자가 쉬는 날은 전부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 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각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에 넣고.나머지 2시간은 연장근로로 넣고 있기에 여기까지는 맞는것같습니다.(소정근로시간84시간(토.일)+시간외+공휴일근무).포괄임금제.

300 인 이상 사업장이고.

급여항목에 10년전 입사때부터 휴일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20년부터 지급되는 법정공휴일 수당은 이미 지급하고 있어서 추가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항목상은 맞다고 하니 할말은 없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에는 그 법정공휴일분은 포함되지않고.

휴일수당 만 지급받고 있는데

휴일만 근무하는 저는

토.일 이틀만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는것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이므로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유급휴일이며,만약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부분엔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지급되어야한다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데 휴일상담사라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뺍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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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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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교대제 근무자와 같이 스케쥴 근무자가 아님에도 법정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 근로시 유급분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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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 처리할 수는 없고 주휴수당에서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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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입니다. 즉,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월급여액에 미리 해당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날 결근 시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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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일 근무라 하더라도 토일 근무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주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아니라면 휴일수당이 가산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일에 결근 시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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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이므로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유급휴일이며,만약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것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부분엔 출근하지않아도 임금지급되어야한다니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지금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하지 않는데 휴일상담사라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지않으면 결근으로 치고 주휴수당도 뺍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으로

    법정공휴일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해당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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