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채택률 높음
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
촉탁직 근로자를 착오로 계속 고용한 경우에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즉. 60세로 정년으로 종료를 하고 촉탁직으로 채용해서 65세로 계속 근로를 했었어야 했는데 계속 근로한 경우입니다.
1) 만 60세 됐을 때 퇴직금 및 연차 정산 후 60세~65세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연차 정산
2) ~65세 근로까지의 퇴직금 및 연차정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