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위치와 길이 등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94,000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도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가 적용됩니다.3. 휴일근로시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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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수익이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의 자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공단에, 국세청 등 세금 관련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있다면 관할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정정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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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가 미지급되고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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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설날이나 추석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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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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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휴수당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과 퇴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주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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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지급 전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지급 금액의 최소 금액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매년 초 대표이사가 결정한다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2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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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월급에서 차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하여 근로자의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이미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해온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만큼 공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정상적인 월급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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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퇴직한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이직한 회사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면 이전 회사가 서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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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을 맘대로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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