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모르는 수익이 잡혀있어요
이직을 하면서 월급에 관련된 서류를 떼다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벌었다는 게 나오네요?
근데 전 그렇게 받은적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면 추후에 소득 증빙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의 자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공단에, 국세청 등 세금 관련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있다면 관할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정정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외에 다른 회사에 다닌 적이 없음에도 다른 회사의 소득이 잡혀 있다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00만원~200만원 정도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면서 월급에 관련된 서류를 떼다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벌었다는 게 나오네요?
근데 전 그렇게 받은적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 이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이의제기 내지 지급명세서 허위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