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이력 허위기재 고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의 과장이 아니라,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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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진행 회사 퇴사자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과 별도로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 등에서 퇴사 절차로 30일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추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4.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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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사용방식은 원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위 규정에 따라 집단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에 따를 문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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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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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통보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하였따면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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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1달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1달이 경과하였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그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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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론으로 하고, 일한 만큼의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그 시간만큼만 청구 가능합니다.3. 4. 위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에 대해 협의해서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태에 따라 대기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판단합니다.5.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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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3.3%소득발생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위와 같은 소득이 위 규정에 따라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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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격리시 월차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연차유급휴가 2개가 깍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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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사일로부터 3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부족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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